대우계열 이외의 워크아웃기업중 회생이 어려운 기어은 내달중 모두 퇴출되며 부실징후 은행에 대한 분기별 리스크 평가기준이 연말까지 마련되는등 금융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대우계열 12개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개선약정 체결기업에 대해 11월까지 회생가능 여부를 재점검하여 조기졸업및 퇴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한 60대 주채무계열 가운데 부채비율 200%를 달성한 계열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처리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금융부실 사전방지및 금융시스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기경보체제등 건전성감독 강화방안과 관련, 은행리스크 조기경보 모델 운용근거및 부실징후 은행의 분기별 리스크 평가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12월중 보험사 위험관리 모범기준을 제정하고 자산건전성분류, 대손충당금 적정성 점검등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와 관련, 금감위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으로 손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선물, 옵션등 위험헤지 수단을 병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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