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4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조모씨(19·청주시 석교동)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시 석교동 조흥은행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최모씨(여·18)에게 한모씨(17·청주시 석교동·학생)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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