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하도급 과소·편법 지급 빈발

도공, 실태 파악·규제대책 시행 등 외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건설 공사와 관련, "원사업자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턱없이 과소 지급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2008년 중 도로공사가 원사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물가변동비 5천225억원 중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28.3%(1천478억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2007~2008년 2년간 고속도로건설 공사에 투입한 금액은 4조7천703억원이다.

이 중 물가변동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원사업자에게 지급된 물가변동비는 5천225억원이며,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 지급한 금액은 5천225억원의 28.3%인 1천478억원에 불과하다.

하수급인이 수주한 평균하도급율(92.54%)을 적용할 경우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4천835억원.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실제 지급한 물가변동비 지급액은 1천478억원으로서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의 30.6%에 불과하다. 총 85개 원사업자 중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2개 업체, 10%미만 지급이 6개 업체이며, 대부분 20~40% 수준에서 지급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르면 추가 하도급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도급율이 90%이상이면 물가변동이 대부분 하수급인 공사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하도급비율 수준으로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평균 하도급율 92.54%보다 훨씬 낮은 30.6%만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도로건설공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과소 편법 지급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실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건설 현장을 감독하는 14개 건설사업단에서 2명이 다른 주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도급 관리업무를 행하는 등 극히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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