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캠페인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은행 대출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이들을 위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

공사는 특별감면 기간 중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추가 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단 대출 이자 연체 등으로 보증 및 대출사고 상태인 고객은 사고대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들을 선별 구제할 계획"이라며 "감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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