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정육점 "이번이 세번째" 보상요구

업체, 미생물 검사결과 본 후 보상 협상

제천지역의 일부 쇠고기 판매 식당 및 정육점 업주들이 도축업체의 냉장시설이 고장나는 바람에 지육(도축한 쇠고기)이 부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천관내 일부 한우판매 및 정육점 업주들은 지난 26일 도축업체인 (주)B업체에 18마리의 소를 도축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에 도축업체 측은 이날 18마리의 소를 도축하고 하룻동안 숙성시킨 뒤 27일 반출시키려고 냉장실에 보관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도축업체의 냉장시설이 고장나며 26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인 27일 새벽 5시까지 약 8시간여 냉장실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이들 업주들은 27일 오전 도축업체로 몰려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 업주들은 18마리면 마리당 500-600만원으로 환산할 시 약 1억원 정도로, 마리당 5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도축업체 측이 20만원 만 배상해준다고 해 도축한 고기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업주들은 "지난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냉장시설이 고장났을 당시 도축업체 측이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추후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는 '도축 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우육 변질 등)에 대해 50%의 물적인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도축을 해준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서약서에 동의해야 소를 잡아준다는 법은 세상천지에 이곳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소를 잡으라는 뜻으로 이는 도축업체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축업체인 (주)B업체 관계자는 "근무자가 당직을 서는데, 새벽에 갑자기 냉장시설의 부품이 고장나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오늘 오전 협력업체(정육점 및 식당)에 사과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50% 책임부분은 뜻하지 않는 사고 발생을 대비해 삽입하게 된 것" 이라며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한 미생물검사 결과가 나오면 정육업체 측과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철 / 제천

bcs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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