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본인 부담률 10% → 5% 인하키로

다음달부터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는 4일 "암환자의 입원이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 홈메우기도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그동안 양방 물리요법만 보험이 적용돼왔으나 한방 병ㆍ의원의 경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이 이용률이 높아 한방으로 적용을 확대했다.

또 치하 홈 메우기의 경우 충치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5~14세 소아를 대상으로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를 통해 충치예방효과를 거두고자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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