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성태)은 8일 예식장과 관광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9개소(예식장 8개소, 일반음식점 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원 기동반 위주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지역의 예식장 음식점과, 속리산, 월악산, 고수동굴, 송계계곡, 물안계곡, 화양계곡 등 관광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8회에 걸쳐 51명이 투입되어 142개소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원산지를 위반한 9개업소 중 허위표시 한 6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3개 업소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했다.

충북농관원은 지난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면서 토요일 휴무로 인해 토요일과 일요일 느슨한 단속의 틈을 타 일부 음식업소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결혼시즌 예식장 음식점과 행락철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토, 일요일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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