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원 기동반 위주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지역의 예식장 음식점과, 속리산, 월악산, 고수동굴, 송계계곡, 물안계곡, 화양계곡 등 관광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8회에 걸쳐 51명이 투입되어 142개소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원산지를 위반한 9개업소 중 허위표시 한 6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3개 업소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했다.
충북농관원은 지난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면서 토요일 휴무로 인해 토요일과 일요일 느슨한 단속의 틈을 타 일부 음식업소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결혼시즌 예식장 음식점과 행락철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토, 일요일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mjkim@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