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불구 농업인 29%만 가입..홍보강화 절실

영농의지 고취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가 홍보부족 등으로 겉돌고 있다.

특히 농업인 안전공제는 공제료 6만8천500원 중 50%인 3만4천25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충남도와 아산시에서 25%인 1만 7천125원은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은 25%인 1만 7천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데도 농업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10일 아산시와 농협아산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아산지역 농업인은 전체 농업인 3만 5천명 중 29.4%인 1만300명에 그치고 있다.

또 농업인이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재해를 당하는 경우 신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인 안전공제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도 11월 현재 가입자는 지난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농업인 공제 가입인원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공제의 중요성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홍보부족 등으로 농업인 공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업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농촌복지형 상품으로 만 15~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력 상실시 장해공제금의 지급 등 생존시 보장위주의 산재보험 대용상품인 동시에 농작업재해, 일반재해 등 각종 재해사고에 대해 종합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7년 1만 1천200명 1억 5천120만원, 2008년 1만 1천200명 1억 8천530만원, 2009년 1만 500명 1억 7천377만원의 예산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아산시 관계자는"농기계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 등 각종 사고시 최고 6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과 같은 농업인공제가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로 농민이 부담하는 공제료가 연간 2만원 미만인데도 농민들의 인식부족으로 가입률이 30%선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으로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농업인 대상으로 안전공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아산시지부 관계자는 "최근 홍보 강화로 인해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희망자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전년도 가입인원이 예산확보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전조합원이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문영호/아산 @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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