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법률안 의결

산업단지내에서 공공지분 확보가 곤란한 민간기업도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애로를 해소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련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과,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편의를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산업단지내에서 민간사업시행자도 2011년 12월까지는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갇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이 20%이상 출자한 법인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공공지분 확보가 곤란한 민간기업에도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 민간기업이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단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민간사업시행자도 2011년 12월 까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단 입주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전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입주자 대행개발을 허용했으나,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위해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이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대행개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행개발을 하도록 했다

이어 산단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그중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한 의무임대비율의 적용을 2011년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의무임대비율 만큼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박상준 sjpar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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