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비슷한 규모의 타 법원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기각률이 낮다는 것은 법원마다 동일유형의 사건에 대해 다소 시각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천안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천안지원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모두 654건으로, 이 가운데 74.9%인 490건이 발부됐으며 17.7%인 116건이 기각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평균 영장 발부율 74.7%보다 다소 높고 25%의 전국 평균 기각률보다는 7.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규모의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비교해서도 9월 말 현재 1천113건의 구속영장청구 건수 가운데 68.4%인 762건이 발부됐으며 영장 기각은 30.7%인 342건으로 나타나 천안지원 기각률과는 13%P나 차이가 나고 있다.

또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같은 기간 모두 728건의 영장을 청구해 75.8%인 552건이 발부됐으며, 기각은 23.2%인 169건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일부 법원과 검찰이 갈등 양상을 띠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천안지원이 대법원의 방침인 불구속재판 영역의 점진적 확대에도 어긋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천안지원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1천68건으로 이 중 83%인 887건이 발부됐다.

또 청구 대비 기각은 15.9%인 170건으로 나타나 올해와 비교해 발부율은 8.1%P 낮아진 반면 기각률은 1.8%P 높아져 불구속재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천안지원도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교통사고나 절도, 상대피해가 적은 폭력행위, 대량 피해 없는 재산범죄, 본안 소송에서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 등의 불구속재판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도 사법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판별력을 높여 이른바 '꺼리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피한 것도 기각률을 낮추는데 일조했다.

천안지원 관계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1명과 판사 1명, 야간당직 판사 등이 영장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영장기각률이 낮은 이유는 사건 처리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문용/천안 smy000@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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