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A씨(20)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연령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 7월13일 새벽 1시45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93%상태에서 청주시 남촌동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옆 차량을 추돌해 타고 있던 B씨(21)가 숨지고 C씨(21)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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