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사무실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을 끌어들여 불법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를 조사ㅎ고 있다./신국진 인턴기자 skj7621@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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