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2010학년도부터 도내 모든 일반 공립학교가 학교별 교사 총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일반학교는 교사 총 정원의 20%까지, 개방형 자율학교(청원고등학교)는 교사 총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7년 9월 이전부터 초빙·공모 교장제를 실시해오던 학교는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학교별 교사 총 정원의 20%이내에서 교사를 초빙하지만 2007년 9월 이후부터 공모 교장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초빙 교장의 임기에 따라 30%에서 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이 같은 초빙교사 임용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에 통보한 뒤 내년 1월 초순까지 초빙교사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초빙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공고를 거쳐 임용되며 초빙기간 4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의 전보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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