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주식시장 마감후에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장외전자거래시장이 운영되고, 집중투표제도·사외이사제도가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항과 그동안 발표된 주식·채권시장 대책중 입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시장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전자거래시장은 주식시장 마감후 다음날 개장 전까지 인터넷 등 전자 통신망을 통해 주식매매거래가 이뤄져 24시간 주식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M&A활성화를 위하여 공개매수제도를 개선하고,건전한 공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하며 자사주 이익소각제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기업 주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닥법인은 사외이사를 내년 3인 이상,2002년 이후에는 3인이상 또는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 선임하도록 했으며, 스톡옵션 부여절차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부 여한도는 총 발행주식의 3∼5%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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