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시작 전, 종료 후 한달 이상 근무 실업급여 대상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이달로 끝나면서 대규모 실직사태가 예상된다. 희망근로 참가자들은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 전후로 한달 이상 재취업하면 석달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는 현재 7천122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첫 시행 이후 월 83만원 정도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희망근로 참가자들의 경우 고용기간이 6개월에서 10일 가량 모자라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 참가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후 한달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희망근로 시작 전에 한달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가능하다.

이 경우 한달에 70만원 정도씩 석달간 실업급여를 타먹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희망근로 참가자들의 실업급여 신청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10%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엄주천 소장은 "희망근로 참가자들도 한달 이상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달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자 및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올해 10월말 현재 3만2천818명에게 실업급여로 지난해(655억원)보다 많은 974억4천200만원을 지급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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