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입건등 형사사건 계류중인 외국인 신병 처리가 경찰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상반된 보호규정으로 인해 도주나 재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지만 도내에는 외국인의 신병을 보호, 관리할 만한 자체보호실이 없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단순절도, 폭력등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입건 피의자에 대해 즉시 풀어주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등 형사사건 계류중인 외국인을 보호,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 상태인 외국인은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천6백5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9백10여명에 비해 무려 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절도, 폭력, 여권법, 위장결혼, 공문서위조 등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은 올해 8월말까지 57명, 지난해는 26명이었으며 이중 35명은 생계형범죄 등을 고려, 불구속입건 처리됐다.

경찰관계자는 『국제적 치안수요가 증가하면서 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파악 등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보호조치등 이원화된 업무처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외국인 자체보호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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