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관계자는 25일 새벽 주방용 세제를 만드는 한 공장의 과실(추정)로 제품 약 200~300kg정도가 석화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 2km구간에서 물고기가 떼 죽음을 당했다고 밝혔다.
군은 26일 오전 8시께 내수읍과 군 당직실로 "세제거품이 3m가량 하천에 가득하고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결과 주방세제를 만드는 업체에서 밤 사이 세재가 넘쳐 석화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군 내수읍 석화천에 주방세재가 유입되면서 수중보에 높이 3m 길이 10m 정도의 가량의 거품이 생겼으며 이로인해 물고기 약 3~4천마리가 죽어 회수하고 있다. | ||
군 관계자는 "고농동 유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없어져 물고기가 죽은 것 같다"며 "자세한 하천의 오염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오염도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 후쯤에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는 고의성이 들어날 경우 징역3년이하 벌금 1천500만원의 처벌을 받게되며 과실일 경우에는 징역1년이하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신국진 인턴기자
신국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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