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북 청원군 내수읍 석화천에 주방용 세재를 만드는 인근 공장에서 세제가 하천으로 유입돼 물고기 3~4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25일 새벽 주방용 세제를 만드는 한 공장의 과실(추정)로 제품 약 200~300kg정도가 석화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 2km구간에서 물고기가 떼 죽음을 당했다고 밝혔다.

군은 26일 오전 8시께 내수읍과 군 당직실로 "세제거품이 3m가량 하천에 가득하고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결과 주방세제를 만드는 업체에서 밤 사이 세재가 넘쳐 석화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군 내수읍 석화천에 주방세재가 유입되면서 수중보에 높이 3m 길이 10m 정도의 가량의 거품이 생겼으며 이로인해 물고기 약 3~4천마리가 죽어 회수하고 있다.
특히 물고기는 청원군 내수읍 석화리부터 석화2구 일대까지 죽어 있어 해당 업체 직원 40여명이 오전 10시부터 회수 작업을 펼쳤다.공장 관계자는 "아침에 출근하고 보니 회사 내부에 세재가 넘쳐 있어 모두 치웠는데 하천까지 유입됐을 거란 생각은 젼혀 못했다"며 "이번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석화천이 원상태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농동 유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없어져 물고기가 죽은 것 같다"며 "자세한 하천의 오염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오염도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 후쯤에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는 고의성이 들어날 경우 징역3년이하 벌금 1천500만원의 처벌을 받게되며 과실일 경우에는 징역1년이하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신국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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