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계획과 건축법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일조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일조권및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며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청주지역 모 아파트 입주민 41명이 대법원에서도 패소, 1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줄 형편이다.
청주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에 따르면 지난 98년 초 청주시 수곡동의 한 택지개발지구내에 15층 짜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근의 모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12층 아파트 앞에 15층 짜리 아파트를 신축하면 일조권및 조망권이 나빠진다며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 2년여 동안의 긴 송사에 들어갔다는 것.

이후 건설업체는 산남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신축은 건축법에 맞게 층고에 따른 인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한후 15층 짜리 아파트를 신축했다며이의를 제기,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싸움끝에 마침내 승소를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새로 신축한 세원홍실 아파트와 기존의 한마음 2차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및 일조권 침해등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피고는 아파트의 가치 하락액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이로인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던 한마음 2차 아파트 입주민 김모씨등 41명은 한 가구당 23만여원씩 총 1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또한 이 건설업체는 최근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공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이 아파트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적인 하자와 잘못도 없는데 보상을 바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단 민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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