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조권및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며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청주지역 모 아파트 입주민 41명이 대법원에서도 패소, 1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줄 형편이다.
청주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에 따르면 지난 98년 초 청주시 수곡동의 한 택지개발지구내에 15층 짜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근의 모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12층 아파트 앞에 15층 짜리 아파트를 신축하면 일조권및 조망권이 나빠진다며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 2년여 동안의 긴 송사에 들어갔다는 것.
이후 건설업체는 산남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신축은 건축법에 맞게 층고에 따른 인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한후 15층 짜리 아파트를 신축했다며이의를 제기,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싸움끝에 마침내 승소를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새로 신축한 세원홍실 아파트와 기존의 한마음 2차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및 일조권 침해등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피고는 아파트의 가치 하락액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이로인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던 한마음 2차 아파트 입주민 김모씨등 41명은 한 가구당 23만여원씩 총 1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또한 이 건설업체는 최근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공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이 아파트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적인 하자와 잘못도 없는데 보상을 바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단 민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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