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해온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11월 중순부터 보름동안 인터넷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가를 집중 조사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올 1월부터 시행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는 통신업체와 쇼핑몰업체, 인터넷방송업체, 포털업체등 정보통신 제공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할때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이용·보유기간, 회원탈퇴방법, 열람·정정사항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6월 3백여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조사,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2백51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했었다.
한편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 고지사항과 방침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는 정보통신 제공업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방침 예시등 관련자료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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