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용도변경 신청 반려 불구 영업 강행

장례식장 "정상절차 밟았다" 해명 급급

▲ 아산시 S병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용도변경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아산시 S병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용도변경해 장례식장을 배짱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는 등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S병원은 의료시설(시신안치실)과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으로 허가된 이 건물 지하층 739㎡를 시신안치실 1개소 냉동실 6개소, 접객실(빈소) 3개소를 갖춘 장례식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영업하고 있다.

아산시 방축동 67-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544㎡규모로 건축된 이 건물은 그 동안 예식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영업부진으로 병원으로 용도변경했다.

그러나 S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지난 8월 아산시에 의료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시가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S병원 지하 장례식장에서 불법 영업하는 것이 목격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례식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확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및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건축주 (주) S에 대해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의거 보건소 및 충남도청(식의약안전과)에 통보하고 민원위생과 및 사회복지과에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줄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례식장 관계자는 "지난 7일 시청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확인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례식장의 경우 인·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법상 장례식장으로 허가된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장례업을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을 하는 장례식장의 경우 행정당국에서 가격 및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영호 /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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