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최근 청주시가 조달청에 의뢰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의 조달계약과 관련, 공사용 자재인 여과기를 직접구매 할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제공하는 제도이며 직접구매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있다.

청주시는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의 요청에 대해서 동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방식으로 지방건설기술 심사위원회에 결정되었고 일괄입찰 방식의 특성상 여과기의 직접구매는 곤란하며 설계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설계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지방중소기업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법은 천재지변과 국가안보 등 지방중소기업청과 사전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방식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만일 동 공사에서 여과기를 설칟시공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과 사전협의 없이 건설업체의 여과기를 직접 구매하여 공사를 강행하면 사전협의 불이행으로 조달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대형공사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 건설사가 낙찰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충북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번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새로 재정된 법률에 따라 충북지역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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