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 진입과 관련해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충북시장상인연합회 등이 16일 청주시에 중소상인 권익보호 대책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홍성모 충북지역회장과 정일훈 충북지역본부장,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원종오 이사장, 충북시장 상인연합회 박영배 회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남상우 청주시장을 만나 SSM에 대한 청주시의 영세소상공인 권익보호 대책을 요청했다.

원종오 이사장과 박영배 회장은 이날 "SSM이 동네골목까지 진출해 그동안 지역경제의 소매유통을 담당해온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매출감소로 고사위기에 직면하는 등 지역경제 피폐 및 유통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SSM 입점에 대한 청주시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지역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GS슈퍼마켓 입점예정지인 청주시 사창동, 사직동 일대 중소유통상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조사한 결과 일일평균 매출액은 52.4% 감소, 일일고객수 49.3% 감소했으며, 10곳 중 1곳은 3개월 내에 휴·폐업을 할 예정"이라면서 "SSM의 입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영세상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 시장은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청주시가 SSM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면서 "중소유통상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홈플러스 등 청주지역 6개 SSM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에서 개점 일시정지 권고조치를 내리고 당사자간 상생방안마련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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