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대-아는 것이 힘이다>(20)

<문>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보일러를 가동하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수리의뢰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콘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수리를 해야 하나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 입니다.
귀하의 경우 감가상각 후 10% 가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보일러의 부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있어 보일러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받거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타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 금액은 아래의 계산에서와 같이 33만원이 될 것입니다.
700,000원(구입가) ÷ 7년(내용년수) × 3년(잔존년수) ×1.1 = 330,000원
※ 참고 :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7년임.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담당 이민화) ☎042-22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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