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부마사지나 다이어트 등 피부관리나 체형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 청주시 모충동에 사는 A씨는 시내에서 피부관리 1회 무료이용권을 받았다. A씨는 무료라는 말을 듣고 피부관리실에 방문하여 피부마사지를 받던 중 관리사의 강요와 공짜에 대한 미안함으로 피부관리서비스(10회)를 계약했다. 하지만 금액이 비싼 것이 후회돼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피부관리실은 A씨에게 무료로 받은 피부관리 비용과 위약금을 요구했다.

#2 복대동에 사는 B씨는 살을 뺄 목적으로 체형관리 서비스를 10회 계약하고 5회 이용 중 타지역으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됐다. B씨는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시술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이용권을 양도하던가 다른 화장품으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무료이용권이나 사은품증정, 할인 등의 광고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 충동적인 구매로 이어져 소비자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계약하거나 중도해지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계약시 계약내용(계약일, 계약 개시일, 이용횟수, 무료횟수, 계약금 등)을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본을 받아 보관할 것 ▶ 홍보전단지나 쿠폰 등을 보관할 것 ▶ 무료이용, 할인, 사은품 등의 판매상술에 현혹되지 않을 것 ▶ 계약의사가 없다면 섣불리 계약을 하거나 물품을 개봉, 사용하지 않을 것.

충청북도 소비센터 유미혜씨는 "피부,체형관리 중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거나 뾰루지 등 부작용 발생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 전문가(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고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도 소비생활센터(256-9898), 대한 주부클럽(252-9898), 청주YWCA(267-3700) 에 상담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민정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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