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는 노동부의 공무원 노조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신고제인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24일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며 노조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방정부를 시켜 노조 사무실을 폐쇄했고 시국선언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각종 집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 '기관별로 상경저지 대책반을 만들고,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인건비와 특별교부세를 삭감 하겠다'는 지침까지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기까지 하는 상식이하의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무원들이 그 동안 묻혀왔던 헌법상의 권리를 되찾고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바로 서겠다는 다짐에 큰 기대를 걸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며 "정부가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여 공무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 유승훈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