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서 한류행사를 연 국내업체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유명 한류스타를 출연시키지 않아 일본 이벤트업체에 행사 손해액 중 일부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일본 이벤트업체 ㈜토가시가 '페이스 인 재팬'이라는 한류행사를 마련한 ㈜한류엑스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류엑스포와 대표이사 한모씨는 각각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2007년 2월 '페이스 인 재팬' 행사에 배용준의 출연이 확정됐다는 거짓말을 했고 같은 해 5월에는 권상우, 송승헌, 박용하, 소지섭을 출연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명 배우가 출연하지 않아 행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류엑스포는 토가시와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며 행사 손익의 60%를 책임지기로 약정했다"며 "토가시의 손실액 8억여엔(약 100억원) 범위 내에서 토가시 측이 청구한 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와 당시 대표이사 배모씨가 출연제의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일본행사 사업전개에 관한 메모를 작성한 것"이라며 "배용준 측이 한씨와 한류엑스포의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배용준 측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가시는 "한류엑스포와 키이스트 등이 일본에서 배용준 등을 출연시켜 '페이스 인 재팬'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시했으나 실제로 한류급 스타들의 출연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며 2008년 1월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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