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원룸촌을 돌며 수십여차례에 걸쳐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40대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32차례에 걸쳐 원룸 등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청주 '발바리' A씨(4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로 새벽시간대 청주 일원을 돌아다니며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을 골라 도시가스 배관 등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2층 내지 그 이상의 층수에 거주하는 여자들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 현장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잠을 자다 깬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얼굴에 상처를 내겠다는 식으로 위협해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 중인 경우에도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연쇄적으로 반복한 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가족들 모르게 범행을 하고 귀가한 후 직장생활을 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지속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병적으로 습관화된 단계에 이르러 앞으로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5월27일 새벽 5시10분께 청주시 모 원룸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씨(33·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등 6년여동안 청주와 천안을 돌며 혼자 있는 여성만을 골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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