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허위표시 173개 업소중 70곳 차지

지난해 농산물·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품목 중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김성태)은 지난해 농산물·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57개소를 적발해 169개 업소는 형사입건(대형 부정유통업자 2명 구속), 4개 업소는 검찰 및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소에 대해 6천456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허위표시의 경우(173개소) 돼지고기가 40.5%(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26건, 김치 14건, 닭고기 10건, 고춧가루 7건, 쌀 3건 등의 순이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84개소)도 역시 돼지고기가 21.4%(1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닭고기 12건, 쇠고기 11건, 김치 5건, 도라지 3건 등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 비해서는 73건(허위표시 36건, 미표시 37건, 과태료 부과 1천645만원 증가)이 늘었으며 이는 2008년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충북농관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1천800여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58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개체식별 번호를 허위표시 한 14개 업소에 대해 4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 내렸다. 또 지난해 소비자들로부터 원산지부정유통 신고(☎1588-8112)를 받은 155건 중 허위표시 27건, 과태료 31건, 관계기관 통보 2건 등 처리했으며 포상금 1천300만원을 지급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한 처리는 물론 재범자와 대형부정유통 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며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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