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 발표가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세종시 수정은 혈세낭비, 세종시 수정을 주도한 '민관합동위원회'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은 7일 "세종시 건설예산의 25%나 되는 5조5천755억원이 이미 투입된 세종시를 수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국민과의 합의 불이행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혈세낭비"라며 원안추진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세종시 건설비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세종시 건설 전체예산 22조5천억원의 24.8%에 달하는 총 5조5천755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계획이 수정되면 날아갈 매몰비용"이라며 "그 동안 여론 수렴을 위해 수없이 열린 공청회 등의 간접비용을 빼고도 이렇게 막대한 건설비가 국민의 혈세로 이미 집행됐는데, 이제 와서 세종시를 수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합의를 깨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건설예산은 행복도시건설청 8조5천억원, 토지주택공사 부담분 14조원등 총 22조5천억원이다.

또 자유선진당 박상돈(천안을)의원은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자체가 불법기구"라며 "세종시 수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 2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 기능, 구성, 임기, 존속기한 등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구성된 것이므로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훈령이 아닌 법령에 따라 설치근거를 마련해야만 합법성을 인정 받는다"고 밝혔다.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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