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조치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 대출실적의 50%이내 해당액을 저리(금융기관앞 대출금리 연리 1.25%)로 지원함으로써 설을 앞두고 원자재 구매자금 결제, 종업원 임금지급 등 운전자금 조달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일부 해소되고,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부동산업, 금융업, 주점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은 제외되며, 지원대상은 충북소재 금융기관이 13일부터 2월12일 중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단, 부도거래처, 계열기업군 소속업체, 폐업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대출금은 제외)이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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