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나들목 ~ 당진 분기점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영환)는 오는 16일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산나들목~당진 분기점까지(목포방향 6.92km) 갓길차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갓길차로제는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 등 교통혼잡 시간대에 갓길을 한시적으로 일반차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설날 연휴를 앞두고 서해안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며 해당구간 정체 완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은 해당 구간의 15분간 평균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이거나 인근에 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사고나 교통제한 작업 등이 있을 때 갓길차로 이용이 허용된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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