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소를 점검, 유통기한 경과제품, 무허가·무표시제품,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대전시 본청, 5개구 위생감시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을 실시하여 약과·산자 등 과자류, 나물류, 과일류, 깐연근, 수산물류, 건포류, 떡류, 식용유지류, 어육가공품, 식육제품 등의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선물용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