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법 정면위배 직무유기" 사퇴 촉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들이 정운찬 총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비난 수위를 높여갔다.

행정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위원장 김준회)와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상임대표 이상선), 대전대표(이상덕), 충북대표(이두영), (사)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연기군지회(회장 강근무)는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1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를 집행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으나, 법규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법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도 20일 성명을 내고 "행정도시 자족기능 부족은 근거없는 날조였다. 정운찬 총리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음이 폭로됐다"며 정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충청권비대위는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작성한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행정도시 원안 추진시 수정안과 같은 토지할인 혜택이 없이도 삼성·한화 등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활발히 추진됐고, 대다수 기업이 세종시 입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충청권비대위는 "지난 9월3일 당시 정 총리 내정자가 행정도시 원안에 자족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실증적인 자료로, 정권의 자족기능 부족 주장이 날조였음이 내부 보고서에 의해 밝혀 진 것"이라며 정 총리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명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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