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을 전환 내용담아

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을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키로 결정했다.

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처가 입법 예고 이틀 전인 25일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 등에도 원형지를 공급,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혁신도시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 및 혁신도시도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개정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입법 예고 이후 여론을 수렴한 뒤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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