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천안·보령·아산·계룡·청양 등 5개 시·군에 대한 시·군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했다.

25일 충남도는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이영애 단국대 교수)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역이 변경된 천안·아산·계룡·청양 4개 시·군과 인구편차가 상하 60%를 초과한 보령시에 대해 선거구를 재획정 의결했다.

재획정안에 따르면 천안시의 경우 '가'선거구는 3명으로 현행과 동일하고 '나'선거구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한명이 증원됐다.

'다'선거구와 '라' 선거구는 기존 4명에서 각각 2명으로 줄었다. '마'선거구와 '바'선거구는 각각 현행 2명과 3명에서 변동이 없으며 '사' 선거구는 3명이 신설됐다.

보령시는 선거구역 변동없이 인구편차에 의해 의원수가 조정됐다.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는 각각 3명과 2명으로 변동이 없고 '다'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한석이 줄었으며 ‘라’ 선거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아산시는 '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2명, '다'선거구 2명, '라'선거구 2명, '마'선거구 2명, '바'선거구 2명으로 도의원 선거구별 선거구역이 조정됐다.

계룡시는 '가'선거구 4명, '나'선거구 2명으로 선거구역 및 의원수 변동이 없으며 청양군도 '가'선거구 4명, '나'선거구 3명으로 선거구역과 의원수 변동없이 현행을 유지토록 했다.

도는 의결된 획정안을 근거로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등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9일 획정안을 도의회에 상정,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19일 전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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