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자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연 1%~3%의 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043-279-9019)로 하면 된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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