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할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한나라당이 국회 처리 시점을 4월 임시국회로 제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오는 3월 초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나라당의 생각과 달리 정부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을 국회 제출 시점으로 고려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당·정 간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수정안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당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 오는 3월 초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운찬 국무총리 말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싶다는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크게 결여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국회 처리 시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수정안 국회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3월쯤에 제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이보다 앞서 2월 국회가 끝나지 않은 시점인 '늦어도 다음달 26일까지'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이날 밝혔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10년 정부입법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입법예고까지 시작해서 관련 입법절차, 법제처 심사라든지 관련 입법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다음달 26일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조정관이 "향후 국회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같은 날 한나라당 지도부가 언급한 3월 초보다 이른 2월 말 제출 계획을 정부가 밝힌 것이다.

또 다른 법제처 관계자도 "다음달 2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26일까지 세종시 관련법을 국회에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수정안 제출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어차피 4월 국회 처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2월 국회 회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법안이 제출될 경우, 당론조차 수정 여부를 판가름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더욱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어차피 제출 시점은 정부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면서도, 정부의 법안 제출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불과한 법제처가 '국회 제출 시점'까지 못박은 점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안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의)국회 제출은 정부에서 우리와 이야기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 수정안의 국회 제출시점과 관련, 당정 간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 관계자 역시 법제처가 국회 제출 시점을 다음달 26일까지라고 밝힌 데 대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이고 법제처는 법안을 심의하는 것일 뿐 (직접 국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무회의를 거쳐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법제처가 제출 시점을 밝힌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