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자유선택 육아 기여 … 지역 확대 도입 시급

# 사례 1 : 여성부 전대규 주무관(남)

맞벌이 부부로서 아내가 일찍 출근하므로 아이를 돌봐 줄 시간이 필요했다. 탄력근무제가 도입된 후 9세, 6세 두 아이에게 아침에 가끔 늦잠을 자게 할 수 있고, 아침을 먹이고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므로 아이의 건강과 등굣길 안전을 지킬 수 있어 좋다. 또한 등굣길에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와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다.

# 사례 2 : 여성부 송승연 사무관(여)

최초 이용은 11세, 10세인 두 아이의 취학 전 보육을 위해서였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등교를 지원하고자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탄력근무제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여성 사회진출이 일반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해 탄력근무제는 정부조직이나 기업체에 적극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부는 직원들이 자녀 돌봄 및 자기개발 등을 위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자유롭게 정해서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8년 4월이후 2009년 12월말까지 탄력근무를 활용한 직원은 38명으로, 탄력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중 45.8%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무를 활용한 38명중 남성이 14명으로 36.8%, 여성이 24명으로 63.2%를 차지했다. 남자 직원 중 탄력근무를 활용한 비율은 45.2%(31명중 14명)로 여자 직원의 46.2%(52명중 24명)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행기간 중 월평균 탄력근무 비율은 21.7%로, 매달 18명의 직원이 개인의 형편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했고, 제도시행일부터 현재까지 2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탄력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직원도 8.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유형을 살펴보면, 조기출근이 48.7%, 늦은 출근이 51.3%로 나타났고,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30분 늦게 출근하는 유형으로 전체 이용자의 41%를 차지했다. 아침 출근 시간대를 다소 탄력적으로 조절해 자녀 돌봄 등에 활용함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고 남성의 가사 분담 노력의 한 단면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에서 탄력근무제가 활성화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탄력근무제가 정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생활 조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아직 지역에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곳이 거의 없어 지역에도 탄력 근무제 도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여성부는 직원들의 직장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며, 탄력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를 타 부처에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 이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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