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수급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백일천)에 따르면 지난 96년 7월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지급된 이후 관내에서 13만7천6백26명의 수급자에게 7백50억9천9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밝혀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4백64명이며 금액은 1억7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부정수급 사례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은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1개월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를 면제키로 했다.

부정수급사실 자진 신고방법은 서면이나 전화(1588-1919), 방문 등 모든 의사전달 수단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만약 위 기간동안 자진신고치 않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의 1백%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는 물론 향후 급여지급의 중지 또는 형사고발될 수도 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취업이나 공공근로, 부업, 자영업 등에 의한 소득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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