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도의원 지원조례 발의

충북도내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물량 확대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이규완 의원(옥천군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19일부터 공포 시행될 계획으로 있어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공사의 분할 발주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하도급 계약 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한 공동도급비율 49%, 하도급 비율 5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 등을 신설했다. 또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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