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불법차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불법차량은 대부분 화물칸에 뒷자석을 설치하거나 LPG 연료장치 설치 등으로 차량을 구조변경해 운행하고 있는 것.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유가인상과 차량유지비 증가 등으로 일부 지각없는 운전자들의 얄팍한 이기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자동차에 불법 LPG 연료장치를 설치할 경우 연료비가 30% 정도 절감되고, 화물자동차를 승합차로 변경시키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연간 세금이 무려 1백5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등록후 화물칸에 뒷자석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은 LPG 차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악용해 장애인으로 위장 등록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군은 지난 6월 1차로 4대의 불법차량을 적발하고, 지난 8월 27일 관내 2개 지점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자동차 10대를 고발조치했다.
군은 또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관내 6개지점에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법규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벌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