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차량은 대부분 화물칸에 뒷자석을 설치하거나 LPG 연료장치 설치 등으로 차량을 구조변경해 운행하고 있는 것.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유가인상과 차량유지비 증가 등으로 일부 지각없는 운전자들의 얄팍한 이기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자동차에 불법 LPG 연료장치를 설치할 경우 연료비가 30% 정도 절감되고, 화물자동차를 승합차로 변경시키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연간 세금이 무려 1백5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등록후 화물칸에 뒷자석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은 LPG 차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악용해 장애인으로 위장 등록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군은 지난 6월 1차로 4대의 불법차량을 적발하고, 지난 8월 27일 관내 2개 지점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자동차 10대를 고발조치했다.
군은 또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관내 6개지점에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법규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벌하기로 했다.
정병상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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