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14일 10대 소녀를 고용, 윤락행위를 알선한 이모(20굛청주시 사직동)굛고모씨(22)등 2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새벽 1시쯤 청주시 용암동 C단란주점에서 ㄱ모양(여굛14)등 미성년자 6명을 접대부로 고용,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하고 윤락행위를 알선, 지금까지 전후 23회에 걸쳐 모두 66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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