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일부만 혜택

단양군이 노후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20세대 이상으로 한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 2005년 '단양군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고 2007년부터 10년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등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지원금은 한곳당 최대 2천500만원이며 100세대 이상은 50%, 50∼70세대 70%, 50세대 이하 80% 등 가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 주택을 조례상 20세대 이상으로 한정해 규모가 적은 곳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군은 주공아파트 등 12곳에 2억1천800만원을 지원한 데다 올해 한라아파트 등 2곳에 5천만원을 보조하면 대상지 전체가 혜택을 받아 앞으로 중복지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다가구 형태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원'이라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5세대 또는 10세대로 완화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게 타당하다는 여론이다.

이보환 /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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