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살인교사 이전 판결은 정당"

지난 2002년 중견기업 회장 부인과 공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여대생 하모씨 공기총 청부살해사건'과 관련, 회장 부인 윤모(65)씨가 조카 등 공범 2명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이전 판결은 정당하다는 선고가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8일 윤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1세)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살해교사라는 누명을 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한 윤씨의 조카(49)와 김모(49)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미행만을 지시했다고 하기에는 많은 금액을 준 점, 그리고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시점이 형이 확정된 이후로,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익이 있을 것으로 더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번복된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원망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도피자금까지 마련해준 고소인이 유죄를 받게 진술한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한 겁을 주기 위해 납치한 뒤 실수로 공기총 1발을 발사했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5발을 추가로 발사해 확인까지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윤씨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법원에서 확정된 무기 징역형을 복역해야 한다.

이 사건은 윤씨가 당시 법조인 사위와 이종사촌인 하씨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도록 조카 윤씨 등에게 지시한 희대의 사건이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일명 '검단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살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02년 3월6일 수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하씨를 조카 윤씨 등이 납치해 검단산으로 끌고 간 뒤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하고 등산로에 버렸다.

윤씨는 검거된 뒤 청부살해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원은 '조카 윤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화기록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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