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4월부터 올해 말까지 500개 법인을 선정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선정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을 중점으로 성실신고 납부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시는 또 대규모 공동주택 및 건축물 신축 현장의 시공업체에 대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성실 신고납부 여부를 중점 조사해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미 비과세, 감면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청주산업단지에 새롭게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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