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수사과 1명 구속 1명 영장.

군 고위층 간부 등에게 부탁해 사설공원묘지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 관계자로부터 각각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괴산군의회 의원 등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청주지검 수사과는 15일 군의회 의장에게 부탁해 사설공원묘지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공원묘지사업 관계자인 곽모씨(61)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괴산군의회 의원 이을영씨(5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2월 괴산군 칠성면 모다방에서 당시 괴산군 장연면 사설공원묘지 조성사업 관계자인 곽씨를 만나 군의회 의장을 통해 사설공원묘지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곽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억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같은 건과 관련, 군수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뒤 군수에게 부탁해 사설공원묘지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역시 곽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전 모특수주간지 기자 이은대씨(64)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6월말 음성군 음성읍 모식당에서 곽씨를 만나 괴산군수에게 부탁해 사설공원묘지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곽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5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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