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3월부터 10초→1초단위 요금제계로 개편…통신사로 처음 시행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이 국내 통신사로는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초단위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이동통신 요금의 초단위 과금 체계 개편은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유무선을 막론하고 이동전화에서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영상통화, 선불통화(Pre-Paid)는 물론 집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해도 인터넷 전화 요금만 부과하는 FMS 서비스(T존)에도 적용된다.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 전환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10초당 18원씩 과금하던 방식을 1초당 1.8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요금 절감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했을 경우, 그동안은 20초 사용으로 계산돼 36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9.8(1.8원 × 11초)원만 내면 된다.

초단위 요금체계는 별도의 가입이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초당 과금제 전환으로 소비자들은 월평균 168억원에 이르는 요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 회사로서는 2010년 1680억원, 2011년에는 2010억원의 손해를 의미한다.

SK텔레콤 측은 "통화연결요금이나 기본과금 없는 순수 초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네 나라 뿐"이라며 "초단위 요금체계는 통화시간은 길지 않지만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은 지난해 발표한 요금인하 약속의 이행 차원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3월부터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은 정부나 시민단체, 네티즌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추가 요금이 없는 선진적인 과금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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