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지부장 등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동현)은 25일 지난해 6월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씨(52)씨와 수석지부장 김모씨(51), 사무처장 오모씨(3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혐의만 책임을 물어 이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되려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 직무전념 의무 위반, 직무기강 저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로 이번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고,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폭넓은 관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정부 비판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수 대중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치러야 할 필연적 대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가 학생들에 여과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커 공익에 반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낡은 경험에 근거한 편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뒤 "이 사건 시국선언에서 다뤄진 정부 정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학생들이라면 인터넷 등을 통해 무한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논술 교육을 받아 일부 교사들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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