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원군의원 7명 고소 취하

청주지검은 청원군 의원들이 남상우 청주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남 시장을 고소한 청원군 의원 7명 전원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을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의원 7명은 지난해 9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해 7월 초 괴산에서 열린 한나라당 충북도당 주요 당직자 워크솝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했지만 남 시장은 이를 왜곡해 언론에 알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남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수사토록 했고,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남 시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한나라당 충북도당 주요 당직자 워크숍에서 참석한 청원군 의회 의원들이 통합에 참석한다고 발언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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