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각종 행사를 주관하면서 금액을 부풀려 허위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충북지역 모 농업인단체 회장 A씨(51) 등 이 단체 전현직 간부 5명과 업체 대표 B씨(38)등 6명을 사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행사 주관사 대표인 B씨와 사업비 과대계상 계약을 체결한 뒤 초과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뒤 금액을 부풀린 허위사업 계약서를 농수산부에 제출해 보조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9억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이 단체 전 회장인 C씨(56)는 2007년과 2008년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보조금 13억4천500만 원을, 이 단체 충북연합회장인 D씨(46)는 2005년과 2006년 같은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보조금 2억8천7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5년여 동안 이 단체에서는 보조금 32억2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주지역의 한 광고대행 업체가 이벤트 계약 수주와 관련해 이 단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황을 잡고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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